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전등록률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장점
- •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 사전신고증 발급으로 실종아동의 보호자와 경찰청간의 연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여 실종아동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사전등록률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실종아동의 보호자에게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 구축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는 제도 구축으로 인해 경찰청의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사전등록률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제도 구축으로 인해 실제로는 실종아동의 보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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