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08 ~ 2025.09.22 D+223
제출일 2025.09.04

법안 설명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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