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08 ~ 2025.09.17 D+228
제출일 2025.09.05

법안 설명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22.

3%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4.

1%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서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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