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AI 요약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農産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농업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農産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참여 nông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어,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 •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방식 개선에 따른 부작위가 있는 경우, 농업인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등 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 부작위나 비용 증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참여 nông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 내부의 비판이나 부작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