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8 ~ 2025.12.12 D+3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 수립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신설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 친환경농어업인이 공동으로 평가 및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에서는 친환경농어업을 육성하고 유기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 지자체, 친environmental農林人이 공동으로 평가 및 심의하게 할 계획임.

장점

  • 친환경농어업을 육성하고 유기식품산업을 지원하므로 환경적이고 건강한 농수산물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음
  •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 지자체, 친environmental農林人이共同으로 평가 및 심의하게 하면 농수산물 생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음
  • 우선구매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하면 농수산물 생산을 지원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이 잘못되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잘못되면 농수산물 생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을 수 있음
  • 우선구매 등 조치 요청 기관 추가가 잘못되면 농수산물 생산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음
  •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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