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15 ~ 2025.09.24 D+221
제출일 2025.09.09

법안 설명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철거하기 위하여는 철거 후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해당 건축물 및 이에 관한 권리 등(이하 “건축물등”)을 취득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기방치 건축물은 소유권 논란, 비용 문제 등으로 정비 및 철거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민법」 제245조는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해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취득 및 보상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확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