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1 ~ 2025.12.15 D-0
제출일 2025.1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

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

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장점

  •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구직자들이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인자가 교통비를 지급하므로 구직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일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의 제정으로 구직자들이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어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이 법안의 제정이 지나치게 급박하여 구인자들이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놓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구인자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제대로 정의되지 못할 경우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법안의 제정이 지나치게 느려지면 구직자들이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어의 장벽이 줄어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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