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AI 요약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장점
- • 근로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자의 확대는 근로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
- • 산업안전 개선: 작업중지권자의 확대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
- • 근로자 대표 참여 강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代表으로 확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음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강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작업중지권자로 확대하여 산업안전의 감독을 강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근로자의 책임 부담 증가: 작업중지권자의 확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증가할 수 있음
- • 산업현장의 생산성 저하: 작업중지권자의 확대로 산업현장의 생산성이 저하할 수 있음
- •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작업중지권자의 확대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 근로자대표의 이익 추구: 근로자대표가 작업중지권자의 확대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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