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용우
심사 기간 2025.09.12 ~ 2025.09.21 D+226
제출일 2025.09.10

법안 설명

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

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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