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3
제출일 2025.11.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송 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일본은 사증제도(査證)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특허법 일부개정法률안으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통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사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소송 절차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는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적합한 제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전문가 조사제도가 도입되면 과도하게 많은 증거를 요구하여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사제도를 통해 얻은 증거가 실제로는 신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는 특허소송 절차에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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