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구제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구제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구제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구제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구제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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