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10 D-4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입주기업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불법 전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재산 사용ㆍ수익 금지를 강화하고, 불법 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입주기업체의 재산 사용ㆍ수익을 강제로 규제하여 국가의 재원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 불법 전대를 방지하여 항만산업의 정당한 경쟁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하여 투명한 세정제도를 구현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을 확인하여 항만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입주기업체의 재산 사용ㆍ수익을 강제로 규제하면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 불법 전대를 방지하려면 항만산업의 정당한 경쟁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
  •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하면 국가의 재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을 확인하려면 항만산업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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