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5 ~ 2025.12.14 D+1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국토방위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장점

  •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와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 병역 복무를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суспіль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

우려되는 점

  • 제대군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성을 저하할 수 있음
  • 보상하고자 하는 의무 복무에 따른 학업ㆍ취업 손해는 실제로는 제대군인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주로 사회적 조건 때문일 수 있음
  • 이 법안은 특정 군인 그룹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로는 병역 복무의 의의를 저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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