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16 ~ 2025.09.25 D+220
제출일 2025.09.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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