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는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AI 요약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강조하는 법안으로,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최초 신고자에게는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합니다.
장점
- •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강조하여 축산 산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방역 우수 농가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상향으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일부 농가들이 방역을 게으르다할 수 있습니다.
- •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집중하지 못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 • 보상금 상향으로 인해 축산 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는 것은 일부 농가들이 방역을 게으르다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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