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5 ~ 2025.12.14 D+1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및 제167조).

AI 요약

요약

2017년 축사용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이 말미암았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가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새로운 법안은 축사용지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제 특례를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장점

  •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농어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세제 혜택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축사용지 감면 제한이 지나치게 구비하여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제 특례 유지가 지나치게 길어져 공익사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 세제 혜택의 불공정한 적용으로 인해 일부 축산농가가 이점을 누리게 되면 지역 경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 새로운 법안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행정 처리를 저해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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