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19 D-4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격차가 크고,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기준이 없어Support for local sports organizations and disabled athletes by local governments has been unclear, leading to unstable operations. To address this issue, the proposal aims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budget allocation through presidential decree.

장점

  • 지역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임
  • 지역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이 명확해질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임

우려되는 점

  • 기존 예산 편성 방식의 변화로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중앙정부의干섭이 증가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기준이 정해질 경우 지방체육회 등의 새로운 이익이 생길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행정적 복잡도 증가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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