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경제도시, 투자 혜택 대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성윤
심사 기간 2025.09.17 ~ 2025.09.26 D+256
제출일 2025.09.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제혁신 등을 규정하면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두고 있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며, 투자진흥지구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추가한다. 조세감면은 법인세, 소득세 등 다수 세목을, 부담금 감면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확대된다. 감면 확대가 과도한 세수 손실과 부패·부적절 이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장점

  • 투자 유치 활성화로 지역 경제 성장
  • 생명과학 산업 기반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 인프라 투자 촉진 및 도시 경쟁력 강화
  • 세제·부담금 혜택이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우려되는 점

  •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 압박 가능
  • 감면 규정 남용·부패 가능성
  • 부당한 기업 집중으로 지역 격차 확대 위험
  • 환경·지속가능성 고려 부족으로 장기적 부정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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