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그런데 북극항로 개발이나 해양환경 보호 등의 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단순한 국토개발 차원을 넘어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와,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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