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의 100분의 17(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R▒D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액감면 제도 등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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