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9 ~ 2025.12.18 D-3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장점

  • 취약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이 강화됨
  •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됨
  •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격차가 해소됨
  •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가능

우려되는 점

  • 법률 시행過程에서 행정 구속 부족 문제 발생 가능
  • 취약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 설치율 저하 문제
  •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격차로 인한 서비스 격차 확대 가능
  •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