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18 ~ 2025.10.02 D+213
제출일 2025.09.16

법안 설명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

3%)에 이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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