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8 ~ 2025.12.17 D-2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경쟁제한 또는 담합과 관련한 규정들이 타 법률 및 타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타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동통신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점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제재처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 이 법안에 의해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를 통해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를 사전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조율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재처분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동통신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의 규제를過激하게 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집행의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를 통해 부서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를 사전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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