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AI 요약
요약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현행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 제도는 허가어업과 마을어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목표로 함.
장점
- • 지역 실정에 맞 춤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
- • 마을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도 포함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
- • 현행법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수산업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 연안자원관리 제도가 허가어업과 마을어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균형 있는 수산자원 관리를 달성
우려되는 점
- • 지역 실정에 맞 춤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달성하는 데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 마을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도 포함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현행법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 연안자원관리 제도가 허가어업과 마을어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 그에 따르는 행정적 및 예산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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