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납북귀환어부 가족 및 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ㆍ유족의 심사ㆍ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5조).
라.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등은 위원회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진상규명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AI 요약
요약
[의도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 제안.
장점
- •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효과
- •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실현
-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
- • 피해보상 및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
우려되는 점
-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제3자의 의혹이 있을 수 있어
- •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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