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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