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9 ~ 2025.12.18 D-3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AI 요약

요약

학교의 설치 제한을 Relaxation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교육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의도입니다.

장점

  • 학교의 설치 제한 완화로 인해 교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 설립이 가능하므로 지역 주민의 자녀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교육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려되는 점

  •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학교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설치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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