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22 ~ 2025.10.01 D+214
제출일 2025.09.18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에 단순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력 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 주기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