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19 ~ 2025.09.28 D+217
제출일 2025.09.18

법안 설명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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