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8 ~ 2025.12.17 D-2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생활협동조합의 육성ㆍ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하나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여 물류, 유통, 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 경영 개선, 시장 대응 등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이러한 특성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ㆍ육성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기에 더 적합함.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협동조합 중 친환경 소비ㆍ유통 등 농업ㆍ식품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81조의2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생협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もの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장점

  • 생활협동조합의 성장ㆍ육성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소벤처기업부가 생협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안에 따라 생協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면, 생협이 더 잘 성장ㆍ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려되는 점

  • 중소벤처기업부가 生协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생협의 성장ㆍ육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生協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생협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못할 수 있음
  • 법안이 통과되어 생协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더라도,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에 정보 전달 및 협력이 부족한 경우, 생협의 성장ㆍ육성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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