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9 ~ 2025.12.18 D-3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6조제3항).

AI 요약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의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장점

  • 예측가능성提高: 법률에 명시한 부과 금액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 확보
  • 안정적 재원 확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
  • 자유로운 의사 결정: 법률에 명시한 부과 금액으로 행정 기관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가능
  • 공정성 강조: 부과 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부담금 증가: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관광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예측불가능성: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과 금액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 예측불가능성
  • 관광산업 침체: 출국납부금이 과다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방해할 위험
  • 자금 사용 부족: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부족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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