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0 ~ 2025.12.19 D-4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AI 요약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됨.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장점

  • 예측가능성의 확보: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안정적 확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음
  • 투명성의 향상: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음
  • 정부의 책임 강조: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책임 강조

우려되는 점

  • 부담금의 과다한 증가: 법률에 명시된 부담금이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측 불가능성: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므로 예측 불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
  • 관광industry의 악영향: 부당한 부담금으로 인해 관광industry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경제의 안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금: 부담금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경제에 안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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