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전현희
공동발의
허종식
박범계
이강일
이훈기
박용갑
문대림
강준현
장철민
김현정
유동수
정일영
박정현
박희승
정준호
박지원
장종태
소병훈
이수진
김태년
이성윤
김우영
박선원
맹성규
민병덕
윤종군
김원이
김한규
조계원
천준호
윤준병
안태준
윤건영
한준호
이정문
김남희
진성준
강선우
문금주
김용태
황정아
김교흥
신정훈
이인영
김종민
홍기원
문진석
송석준
송재봉
부승찬
김영환
손명수
신성범
이광희
염태영
이상식
이학영
허영
박상혁
이개호
이언주
김승원
임오경
주철현
김기표
김선교
최혁진
송기헌
최민희
윤종오
양부남
주호영
안호영
어기구
문정복
이재관
송옥주
복기왕
김영호
윤후덕
김동아
황명선
안도걸
김문수
전진숙
임호선
김용만
김상훈
이용선
서삼석
김병주
조정식
박정하
노종면
이해식
이정헌
김기웅
윤상현
황희
강대식
이인선
박정
김성원
서영석
김영진
이용우
한창민
김승수
김희정
최기상
한병도
백종헌
정당
더불어민주당
심사 기간
2025.12.08 ~ 2025.12.17
D+194
제출일
2025.12.05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본 보기
법안 설명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서의 차별적 지위 폐지 및 배우자의 보상 승계 허용을 목표로 함.
장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게 하여 명예 회복
- •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공정성을 확립
- •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
- • 보상 및 지원의 일관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 법적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국가보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예우 및 지원을 강조하는 것임으로써 다른 그룹의 경우를 잊어버릴 수 있음
- •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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