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서의 차별적 지위 폐지 및 배우자의 보상 승계 허용을 목표로 함.
장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게 하여 명예 회복
- •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공정성을 확립
- •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
- • 보상 및 지원의 일관성을 강조
우려되는 점
- • 법적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국가보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예우 및 지원을 강조하는 것임으로써 다른 그룹의 경우를 잊어버릴 수 있음
- •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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