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두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여전히 입증하기 어렵고 구제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상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하는 위법계약 체결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 규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이 중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1조(부당권유) 위반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제19조(설명의무) 위반시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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