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규모 투자집행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마.

국회 감독(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미국의 관세ㆍ비관세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며, 전략적투자가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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