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직접적 침해 및 침해의 계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함.
2)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도 폐지(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제출명령제 등 신설(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 신설 등)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AI 요약
요약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이 법안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를 정비하고,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함.
장점
- •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주체를 정비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함.
- •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 • 소비자단체소송의 절차를streamlined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허가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단체소송의 결과가 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지체나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