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26 ~ 2025.10.05 D+210
제출일 2025.09.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공급의무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5제5항 후단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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