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8 ~ 2025.12.17 D-2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지는 은닉을 위하여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분산시키는 등 악용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장점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여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이 의무화 되므로,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을 대응하는 새로운 수법이 개발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던 현행법이 개선되므로, 피해 방지 및 구제가 쉬워진다.

우려되는 점

  • 은닉을 위하여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분산시키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에 대한 부담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신종 수법의 개발로 인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일으킬 수 있다.
  •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늘리는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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