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9 ~ 2025.12.18 D-3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고,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선 구매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임. 현행법에서 정의가 불확실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함.

장점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이 공개될 것이므로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
  •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신뢰를 높일 것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우려되는 점

  • 기존의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가 지나치게 강제화되어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우선 구매 계획 및 실적이 공개되면 민간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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