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9 ~ 2025.12.18 D-3
제출일 2025.1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률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초미세먼지가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분석된다.

장점

  •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음
  •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됨
  •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짐
  •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음
  • 학생 및 영유아의 운동自由를 제한할 수 있음
  • 제한적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 환경에서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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