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 일부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장점
-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 사회적기업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가맹점 등록의 기준을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사회적기업 등이 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 가맹점 등록의 기준을 완전히 없앴을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의 질을 저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실제로는 지역경제를 악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사회적기업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의 질을 저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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