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 위원, 해임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상혁
심사 기간 2025.09.29 ~ 2025.10.08 D+244
제출일 2025.09.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이 법령ㆍ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 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제9조의2를 신설해 위원 해임을 허용한다. 해임 사유는 법령·정관 위반, 회계 부정, 직무 게을리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해임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정치적 압력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장점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법령·정관 위반 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운영이 촉진된다.
  • 위원 부정행위로 인한 조직 손실을 최소화한다.

우려되는 점

  • 해임 권한이 정치적 간섭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 해임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해임 우려가 있다.
  • 위원 회의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 법령·정관 위반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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