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7명의 감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1963년 「감사원법」 제정 시에는 9명으로 규정하였으나 군부독재시절인 1970년 감사원의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감축하였음.
그런데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은 197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는 복잡ㆍ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국회이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을 법제ㆍ예산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면 개헌에 앞서 국회이관과 일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감사위원을 4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되, 입법ㆍ행정ㆍ사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입법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추천된 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을 입법ㆍ행정ㆍ사법에 각각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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