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30 ~ 2025.10.09 D+206
제출일 2025.09.29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두고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는 대법원장에게 피천거인을 제시할 권한까지 주고 있는 등 추천위원회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고, 추천위원 10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3명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다양성 또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규칙에서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선출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둠(안 제25조의3).

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그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2항).

다.

추천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선임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을 추가하며,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8명으로 함(안 제41조의2제3항).

라.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41조의2제4항).

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제6항).

바.

위원장이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7항).

사.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안 제41조의2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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