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9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AI 요약

요약

국민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안이 제안되는 내용.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설정하는 것임.

장점

  • 모범운전자들이 상호협력하여 교통안전을 강조하고, 모범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모범운전자들의 운영비를 보장할 수 있어 활동이 안정화됨
  • 모범운전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므로 운영상 어려움이 줄어듦
  • 교통안전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교통문화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한되거나 부족하여 모범운전자들의 운영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모범운전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으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국민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 및 운영이 너무 큰 비용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범운전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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