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한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 임대기간 중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정비를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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