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
9.
16.
)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과 단체 설립을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안에서는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도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가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여 대상자 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강조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족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에서는 생계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예산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가 생계 지원금을 받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가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강조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되, 실제로는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생계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배우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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