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확인을 통해 실제로는 없던 사업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 •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강화를 가능하게 함
- •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어
우려되는 점
- • 사업의 실제로는 없는 폐업 확인에 의한 부당한 중단 등이 있을 수 있음
- • 직권말소의 근거 마련으로 인해 사업자협회 등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 •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인해 행정절차의 불필요한 중단 등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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