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기간 2025.10.10 ~ 2025.10.19 D+196
제출일 2025.10.01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