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 시스템, 안전이 높아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5.10.02 ~ 2025.10.16 D+256
제출일 2025.10.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정부가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안이 제안됐다. 2. 사업주는 시스템에 작업중지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3. 수집된 데이터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감독·통계에 활용되나, 부당 감시·데이터 오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작업중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돼 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 중소기업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
  • 정부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수립·감독이 체계화된다.
  • 근로자가 신고해도 보호 조치를 받으며 부당 처벌 위험이 줄어든다.

우려되는 점

  • 사업주가 입력·보고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데이터 수집·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보안 위협이 우려된다.
  • 부당 감시·불공정한 재해 책임배분으로 근로자·사업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시스템 운영 비용과 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해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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